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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살인사건] 변호사 “경찰 ‘상해치사’ 판단, 피해 여성 신경 안 쓴 것”

입력 | 2018-11-02 17:05:00

사진=MBC ‘뉴스외전’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거제 살인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당초 피의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이 부실수사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가율)는 2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가해자는 장신의 20대 청년이었고, 피해자는 평균보다 체격조건이 안 좋은 분이셨다”며 “하지만 30분에 걸쳐 폭행이 이뤄졌다. 폭행 부위도 얼굴과 머리 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판례에서도 어떤 부위를 다치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격하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다”며 “검찰에서 가해자의 스마트폰을 봤더니 ‘사람이 죽었을 때 반응’ 등을 검색했던 것도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죄송하지만 경찰이 이 사건에서 피해여성에게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피해여성이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가족이 많았어도 이렇게 소홀하게 넘어갔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람을 해쳤는데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상해치사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 살인사건’은 지난달 4일 오전 2시 37분경 거제시 고현항 크루즈터미널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피의자 박모 씨(20)는 키 130여cm에 불과한 윤모 씨(58·여)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 차례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박 씨가 범행 전 휴대폰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사실을 알아내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의 부실수사 비판이 일자 한종혁 경남거제경찰서 형사과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이 모든 점을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상해치사 혐의를 의율(적용)했다”라고 밝혔다.

또 박 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증거가 다 명확했다. 그래서 별도의 추가 디지털 포렌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