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 사진=동아일보DB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36)의 딸(15)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딸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 수형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이씨 딸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 친구 A양을 데려오는 등 이 씨의 성추행과 살인, 사체유기 과정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딸은 이 씨와 공모한 뒤 “집에서 영화를 보자”며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이 씨가 A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묶거나 나르는 등 유기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범행에 무비판적으로 깊이 개입했으며, 친구인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미안함 등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면서도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점과 이 씨가 자신의 처지를 계속적으로 학대하는 환경에서 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선고를 유지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