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처분 과하지 않아”, 피해학생 “수치스러웠다”
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교사에 대한 학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27일 전남의 한 고등학교 성격 검사시간 중 학생 2명을 성추행했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추행하지 않은 만큼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 내 성폭력 근절과 교원의 지도권한 남용방지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받은 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육이수조건으로 강제추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 사유 중 하나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그랬다고 하면 그런 것 같고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징계절차에서도 이와 관련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했다”며 “C군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행위가 기분이 나빴고, 수치스러웠다고 증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지도의 방법으로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점 등을 보면 A씨가 받은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