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동아일보 DB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NHK가 4일 보도했다.
고노 외상은 전날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 가진 거리 연설에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보상과 배상을 어떻게 할지였다. 일본이 경제협력 형태로 일괄적으로 한국 정부에 지불하고 국민 하나하나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이런 약속에 완전히 위배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은 이미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노 외상은 “당시 한국의 연간 국가 예산이 3억 달러이던 때에 일본은 5억 달러를 한국에 일괄적으로 줬다. 이것이 현재까지 양국 간 약속의 가장 기본에 있었는데,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를 뒤흔들 큰 사건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