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반땐 과태료 최고 300만원
서울시가 상가 점포들이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 제공 금지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5∼9일 서울지역의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25개 자치구,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집중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점검팀은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어길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수한 종이 재질의 봉투, 생선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거나 상온에 두면 물기가 생기는 제품을 담는 합성수지 봉투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