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소득상위 10%는 제외… 당정청 “행정비용 더 들어 法개정”
내년부터 만 0∼5세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양육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현재 소득하위 90%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의 대상을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혹시라도 국회 논의가 지연돼 법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2019년 1월분 양육수당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100% 지급에 이견이 없어 국회 입법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100%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