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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닫은 임종헌… 구속기간 15일까지 연장

입력 | 2018-11-05 03:00:00

檢 “묵비권 행사해 수사 비협조”, 다음 주초 재판에 넘길 계획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중간책임자’로 보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의 구속 기간을 이달 15일까지 10일간 연장했다. 임 전 차장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자 구속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임 전 차장의 구속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구속 수사 기간은 10일이며 필요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 만료일은 이달 5일이다.

당초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구속되면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양-박-고’의 개입 여부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신의 혐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윗선에 대한 개입과 지시 여부를 진술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이 ‘묵묵부답’으로 진술을 거부하면서 임 전 차장의 구속을 수사의 모멘텀으로 삼으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올해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은 또 최근 판사들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검찰 수사 절차를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게재하는 것에 대해 검찰 수사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재판 지연 의혹’에 연루된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대법원 이메일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의 밤샘조사 관행을 비판하며 “조서 증거 능력부터 부정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이 앞장서서 임 전 차장을 지켜주겠다는 사인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진술이 없더라도 이미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차질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주초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