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입법조사관 경력직 채용… 최종심사과정서 1순위자 제쳐 처장 교수때 제자… 與보좌관 출신
여야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차관급 기관장이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탈락시킨 뒤 자신의 제자를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5급 공무원) 경력직 채용 전형에서 박사급 지원자 A 씨는 서류와 면접전형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1순위로 최종 심사에 올라갔다. 하지만 심사 당일 A 씨에 대한 투서가 접수됐고, 이내영 입법조사처장이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한 심사위원회는 A 씨를 배제하고 2순위 후보였던 B 씨를 최종 합격자로 결론 내렸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진행됐던 12회의 경력직 채용 최종 심사에서 1, 2순위가 뒤바뀐 것은 이번 한 차례밖에 없었다. B 씨는 이 처장이 고려대 교수 시절, 박사과정을 지도한 제자이자 여권 중진 의원의 보좌진 출신.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채용과정에 인맥·학맥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당은 7일 열리는 국회 사무처 국감에 A 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투서를 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은 지난달 정부 부처로 이직했다. 지난해 이 처장을 찾아가 항의했을 땐 사과를 해놓고, 국회에선 나를 성추행범인 것처럼 몰아갔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동아일보에 “근무 태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심사위원이 다 같이 결정한 것이다. 다만 ‘성희롱 의혹’이란 단정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