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첫 여야정협의체 회의 ‘아동수당 수혜 대상 확대’도 합의, 선언 수준 그쳐… 입법 진통 예상 문재인 “국회, 김정은 답방 환영문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 아동수당 수혜 대상 확대, 선거연령 만 18세로 인하 논의 등에 합의했다. 8월에 이어 석 달 만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서두르지 않는 대신 국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합의문을 발표해 달라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만나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연내에 예정대로 이뤄질지, 이후에 될지 아직은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연내에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한다”며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합의문을 발표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비준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이 꼭 처리됐으면 좋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김 위원장 답방 환영 합의문을 채택하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오후 2시까지 158분간 오찬을 겸해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합의문을 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밝혔다. 총 12개항으로 된 합의문에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요구한 선거연령 인하 및 규제 완화, 한국당이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요구한 탄력근로제 확대,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방송법 개정안 논의 등이 담겼다. 다만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합의사항 중 탄력근로제의 경우 정기국회에서 단위기간이 6개월∼1년(현재는 최장 3개월)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