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인 경우는 공소 취소될 것”
靑은 “아직 논의 시작안돼” 선그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종교적 신념 등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이들에 대해 특별사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 혐의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71명에 대해서도 “가석방 등 여러 방법이 있어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미 형기를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확정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특별사면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