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7년 2차 기본계획 확정
하지만 이런 구상에도 규제 개혁 등 인센티브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내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외국만 바라보다 국내 기업 유치로 선회
하지만 경자구역이 ‘지역 나눠먹기’ 식으로 지정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2013년 1차 기본계획을 통해 면적을 281km²까지 줄였다. 이를 통해 개발률은 지난해 78.4%까지 높아졌지만 여전히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경자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그친다. 입주 기업 4729곳 중 331곳에 불과한 외국 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많았다.
이번 2차 계획에 따르면 외국 자본 유치 중심이던 경자구역 운영 목표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 및 서비스업 투자 유치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외국 기업에만 제공됐던 임대산업용지를 국내 기업에도 제공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경자구역에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신기술 기업을 유치해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천-바이오의료 등 지역별 신산업 ‘짝짓기’
또 ‘규제 샌드박스법’으로 불리는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이 내년에 시행됨에 따라 경자구역 내에 해당 법을 적용한 규제 완화 사례를 만들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 부족한 경자구역에 자율주행버스 시험 운행을 허용한 뒤 실제 운행까지 하는 식이다. 인천에는 바이오의료 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대구-경북에는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등 각 경자구역을 신산업 위주로 재편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이나 공장용지 제공 정도의 인센티브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2013∼2017년 경자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4조6000억 원, 국내 투자는 19조7000억 원이었다. 2027년까지 투자 80조 원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투자가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차량 공유 사업이나 영리병원 등 기존 규제도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