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10대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행을 저질렀다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교회 김**, 김**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6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하고 있다.
이 글 게시자는 ‘인천에 위치한 인천***교회의 담임목사는 김**목사이고 그의 아들도 김**목사다. 아들 김**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아버지 김**목사는 아들의 성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피해 아이들을 이단으로 몰았으며, 교인들을 통해 회유하거나 외압을 강하기도 했다’며 ‘아들 목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천명의 여자랑 자도 무죄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게시자는 ‘현재 아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성인이 돼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고 미성년법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혼인빙자 간음, 위계에 의한 성폭행 외에는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김**목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고도설명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글 게시자를 비롯해 피해여성들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김 목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