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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반민정 “‘성추행 피해자’인데…구설 올랐다고 캐스팅 꺼린다더라”

입력 | 2018-11-06 12:51:00

사진=반민정 소셜미디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의 영화 촬영장 성폭력 피해 당사자인 반민정(38)이 6일 캐스팅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반민정은 이날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바실리홀에서 진행된 ‘남배우A 성폭력사건’ 대법원 유죄 확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배우다. 물론 이제 이 말을 과거형으로 해야 할 수도 있다.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를 들며 제 캐스팅을 꺼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연기를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배우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며 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현대사회 구성원이다”라며 “그래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사법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를 끌어냈다. 그런데도 저는 제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반민정은 “그럼에도 제 사건과 관련해 영화계에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 이 자리에 나왔다”라며 “신체노출, 폭력 등 민감한 장면이 들어가는 영화의 경우 배우에게 사전에 그 내용을 설명한 후 계약서에 반영하고, 현장을 핑계로 자행되던 인권침해 및 성폭력에 대해 영화계 내부에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징계, 책임자의 책임 범위 확대 등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연기자들 역시 상대배우와 연기에 대한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연기·애드리브’를 핑계로 상대 배우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것은 배우의 기본이다. 영화계 내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도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9월 13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40개월간 조덕제와 법정 다툼을 한 반민정은 대법원 판결 직후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사랑은 없다’ 영화를 촬영하던 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