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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위증”…8년 만에 신상훈 명예 찾아준 과거사위

입력 | 2018-11-06 17:39:00

‘남산 3억 의혹 사건’ 위증 혐의 임직원 수사 권고
“신한 경영권 분쟁서 이뤄진 석연치 않은 고소”



11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2018.6.11/뉴스1 © News1


6일 일명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서 드러난 신한금융의 조직적 위증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희생양은 신상훈 전 신한은행 사장이다.

이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이백순 전 은행장, 위성호 현 은행장 등 신한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권고했다.

지난 2010년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은 신 전 사장 등 임직원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한은행 직원들이 신 전 사장 등을 통해 빌린 3억원을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특정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해 ‘남산 3억원 의혹’으로 사건이 불리게 됐다.

검찰 과거사위는 신 전 사장에 대한 당시 고소와 수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사위는 “신 전 사장은 당시 결백을 주장했고, 개인 비위 고소 사건임에도 검사 4명이 투입돼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신속한 기소가 이뤄졌다”며 “고소는 신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고소 경위도 석연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법원도 과거사위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법원은 “고소 경위와 의도가 석연치 않은 사정이 엿보이고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으로 신 사장은 사장을 중도 사임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사회·경제적으로 미친 파장이 매우 컸다”고 했다.

지난 2013년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남산 3억원 수수 당사자를 라 전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으로 특정해 검찰에 고발했다. 2년 뒤 검찰은 두 고발 건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신 전 사장은 신한 사태로 불리는 사건으로 2010년 12월 사퇴한 후 6년여간 이어진 송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과거사위를 통해 다시 한번 결백을 입증받았다. 사건 이후 지난해 대법에 이어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사법적으로도 8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과거사위는 “신한은행 측의 이해하기 어려운 고소,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배경, 남산 3억원의 실체 등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대부분 무죄 선고를 받은 신 전 사장은 현재 우리은행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긴 공백을 깨고 금융계와 인연을 끈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