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당정 “대기업-中企 이익공유 제도화”

입력 | 2018-11-07 03:00:00

기업 자율추진… 도입땐 인센티브, 中企 “양극화 해소에 도움” 환영
재계 일각선 “또 다른 규제” 우려




당정이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일부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확산하기 위해 제도화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논의했다. 당정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4건의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현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번에 그 방안이 구체화된 것이다. 해외의 경우 자발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이 많지만 한국처럼 정부가 제도화에 나선 경우는 없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또 영국 롤스로이스, 인도 인피니트 컴퓨터 솔루션 등 국내외 기업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도 사례를 분석해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 3가지 유형을 마련해 각 기업이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제도를 도입했는지 여부 및 평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설치될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가 맡는다.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즉각 환영했다. 반면 재계 일각에선 “대기업의 이윤 추구 유인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규제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 협력이익공유제 ::
             
대·중소기업 혹은 위·수탁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해 새로운 이익(협력이익)을 냈을 때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그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