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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택시요금 인상 물건너 갔다”…서울시, 시의회에 인상안 제출 못해

입력 | 2018-11-07 05:02:00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택시업계와의 이견으로 인해 서울시의회에 ‘택시요금 조정(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안에 택시요금을 인상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은 이르면 내년 2월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가 택시요금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시의회로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으니 올해 택시요금 인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6년 만의 인상인데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가 6개월간 사납금 인상을 동결하고 이후 6개월도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20 대 80의 수입 배분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1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놓고 서울시와 택시업계와 요금인상안에 대해 이견이 많은 것 같다”며 “사실상 (올해)택시요금 인상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전망했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택시요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서울시의회 의원들 역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안을 제출하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서울시의회 다른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을 하긴 해야하기 때문에 (요금)인상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 본회의 때 인상안을 가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또 “다만 내년 몇 월에 통과된다 이런 식의 계산이 아니라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약속한 1년 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2월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 서울연구원에서 ‘택시요금 정책 및 서비스 개선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부터 3800원, 심야 할증 기본요금도 54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택시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시가 발표한 요금 조정안은 3가지로 1안 ‘기본요금 3400원·거리 및 시간요금 현행 유지’, 2안 ‘기본요금 3800원·거리요금 100원당 132m·시간요금 100원당 31초’, 3안 ‘기본요금 4700원·거리요금 100원당 132m·시간요금 100원당 31초’ 적용 등이다.

심야 할증요금 역시 택시 공급을 유도하고 단거리 승차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시간을 현행 ‘밤 12시~오전4시’에서 ‘오후 11시~오후 4시’로 1시간 연장했다. 심야 기본거리도 2km에서 3km로 늘어나는 내용이 조정안에 담겼다. 심야 할증 기본요금도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오른다.

당초 시는 2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이번 요금조정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 택시업계에 따르면 시가 ‘사납금 인상’을 6개월간 동결하고, 그 이후 사납금을 인상하게 되더라도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80%를 택시기사들 월급에 반영하자는 내용의 협약서를 제출하라고 법인택시 업계에 요구했다.

이에 법인택시 업계는 협약서에 서명해 제출했지만, 서울시가 1년 뒤에도 다음 요금 인상시까지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해 제출하는 내용의 2차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자 법인택시 업계는 ‘갑질’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