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8명에게는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떠난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이에 합수단은 지난달 16일 인터폴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수배를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참고인중지 처분도 이에 따른 것이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 수사 후 공모와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조 전 사령관 위치가 확인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대검과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조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