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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휘장 논란…“작은 원칙도 지켜야” vs “공식초청에 화답”

입력 | 2018-11-07 11:11:00

지상욱 “휘장 가리는 것 원칙…측근의 월권 비극 기억해야”
靑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은 공식 일정…대표단 성격”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2호기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한 일정이 아님에도 대통령 휘장을 사용한 것을 두고 7일 논란이 오가는 모습이다. “작은 규정부터 지켜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청와대는 “공식 초청에 정중하게 화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지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탑승하실 때만 노출된다는 대통령 휘장이 대통령 부인께서 홀로 탑승하시는 경우에도 적용된 것은 뭔가 착오가 있었든지 잘못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지난 여름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공군 1호기를 타고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했다. 당시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총리가 공군 1호기를 이용한 것이지만, 대통령께서 탑승한 것이 아니기에 대통령 휘장을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 의원의 지적을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개인적인 일정이 아니다.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대통령을 대신해 간 것”이라며 “인도 국민들에게 우리로서도 대한민국의 대표단 성격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휘장을 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해명에 지 의원은 전날(6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찌 보면 사소한 문제인데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직(Presidency)의 문제”라고 재반박했다.

그는 헌법 제68조의 대통령 취임 선서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주변의 가족을 비롯한 측근들의 월권, 전횡, 사유화 등으로 역사의 비극을 야기했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기에 ‘작은 일이라도 원칙과 규정에 철저해야 한다’는 면에서 말씀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Δ대통령공고 제7호 ‘대통령표장에관한건’ Δ이낙연 총리의 사례 Δ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사례 Δ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등의 사례를 들며 “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제언으로 받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