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김미화 등 좌파로 규정해 퇴출활동 지시”
MB 정권 당시 국정원 정치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승균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 © News1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5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 전 실장은 원 전 원장, 민병환 전 2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2011년 5월 보수단체를 활용해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 맞대응 시위를 개최하거나 시국광고를 게재하고, 야권 정치인 비판글 유포, 김미화씨 등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을 대상으로 방송 하차와 세무조사를 기획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사이트에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가 부적절한 관계이고, 문씨는 북한을 추종한다는 취지로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1심은 “신 전 실장 등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과 관련없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또 김미화씨 등 연예인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퇴출 활동을 지시해 고통을 겪게 했다”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였던 신 전 실장은 실형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기한은 9일까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