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사진=연합뉴스 TV
퇴사한 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와 동시에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양 회장을 경기남부청으로 호송해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뉴스타파와 셜록은 양 회장이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다음 날에는 양 회장이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잡게 하는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앞서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