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42)씨가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220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는 유죄로, 사기 혐의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이어 “집요하게 알선 대가를 요구하며 각종 편의를 요구하는 등 사적이익을 도모했다. 그런데도 고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보다 죄질이 높다고 판단돼 고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가 지난 1일 청구한 보석도 이날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고씨는 최순실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 인물임을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했고 인사 청탁 대가를 수수했다”고 징역 1년과 함께 추징금 2200만원을 명령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최순실씨를 통해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상품권, 현금 등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