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영태(동아일보)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통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42)가 항소심에서 외려 형이 늘었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고 고 씨는 억울하다며 즉각 항소 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관계인 최순실 씨를 통해 세관 공무원의 인사를 추천하는 등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미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서도 추가로 2200만원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지난 1일 청구한 보석도 이날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와 한국 마사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인사추천 배경에는 최 씨의 지시가 있었고, 김 씨는 실제로 인천본부세관장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