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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관 5명에 서훈

입력 | 2018-11-07 14:45:00

이진성 前 헌법재판소장·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인
이진성 ‘무궁화훈장’·4인 ‘청조근정훈장’·배우자들 ‘꽃바구니’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퇴임한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기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11.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5명에 대해 훈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지난 9월19일 퇴임한 이 전 소장과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서훈 수여식을 가졌다.

역대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아왔다.

이 전 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소장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헌법재판소를 이끌어왔다. 이 전 소장과 김이수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이목이 쏠린 상황 속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안정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 전 재판관은 당시 보충의견을 통해 “우리 헌법이 채택한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켰음에도 그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한 제왕적 대통령제로 평가된다”며 권력구조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소장은 이날 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1등급 ‘무궁화장’을 받았고 나머지 재판관들은 근정훈장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을 각각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배우자들에게는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이후 문 대통령과 이 전 소장 등은 백악실로 이동해 환담을 나눴다.

이날 서훈 수여식에는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