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조선업 지원 관련 WTO 양자협의 요청 전문가 “韓조선업 위기 상황서 약점 파고든 압박”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 위치한 강제징용 노동자상./뉴스1DB
일본이 우리 정부의 조선업종 지원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제소한 배경에는 최근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정치적 보복 성격이 다분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에서 한국 정부의 조선업종 지원을 WTO 협정 위반이라며 분쟁해결 절차 중 하나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WTO 제소의 첫 단추 격인 양자협의는 WTO가 분쟁에 개입하기 전 당사국들로 하여금 문제 해결을 협의하라는 절차로 최대 60일간 진행된다.
하지만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제 와서 WTO 제소 카드를 들이민 데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가 높다. 최근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재판에서 일본기업의 배상을 판결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조선업계의 제소 요구에도 한일 관계 악화를 이유 등으로 수년 간 제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 6월 업계의 등쌀에 못이겨 제소 결정을 내리고도 수개월간 미적거려온 상황이기도 하다.
송기호 변호사(국제통상전문)는 “일본이 한국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경제 부문인데,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면서 “우리 조선 업종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런 약점을 파고든 결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아베 내각이 강제징용 판결 이후 강하게 반발하는 와중에 이런 제소 문제가 나왔다고 보도하는 등 일본 내 여론은 이미 강제징용 판결과 WTO 제소 결정을 연계시키고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WTO 보조금협정 위반’과 달리 우리 정부는 당시 대우조선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상업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국제 규범에 합치한다는 입장이어서 제소에 따른 패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투입 등 일본이 제기한 일련의 사항들의 통상법적 합치성을 재점검하고, 이 자금 투입이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