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 박영우(63) 대유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지난해 유죄를 확정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10월3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사전에 인지한 실적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대유신소재 주식을 처분했다고 봤다. 박 회장은 당시 실적 정보 이외에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정보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박 회장은 대유신소재 회장이었다. 대유신소재는 2010년 말 약 49억3000만원 순이익을 기록했다가 2011년 말 27억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다.
박 회장은 지난 2011년 12월15일 회사의 영업실직이 보고되는 경영회의에 참석했으며, 2012년 1월11일에는 회사의 적자전환과 이익 감소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수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월26일에는 대유신소재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같은 해 2월10일 박 회장과 가족 명의 주식이 처분됐으며, 2월13일 대유신소재의 실적 악화에 대한 공시가 이뤄졌다.
재판에서 박 회장은 이미 기존에 공개된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이 회사의 실적 악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을 처분한 이유는 유상증자 참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실제로 당시 대유신소재 주식은 2012년 대선과 관련한 ‘박근혜 테마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박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로 친인척 관계다.
1심 재판부는 “일반투자자가 직전 분기 실적보고만 보고 다음 분기의 실적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박 회장이 유상증자 대금 납입 시기와 당시 예금 잔고를 고려하면 투자금 마련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선 테마주로 분류됐다는 사정만으로 손익 관련 정보가 투자를 위한 중요정보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박 회장은 2012년 1월11일 이미 생성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주식을 매도할 당시 유상증자는 검토단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