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단 ‘내란음모죄’ 판단 보류
“살아서 한국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59·예비역 중장)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최근 주변에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한다.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문건 사건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 전 사령관 입에 달린 수사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이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귀국을 거부하는 이유는 수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조 전 사령관의 형제 10여 명 중 대부분이 미국 시카고 등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 부모의 묘소도 미국에 있다고 한다.
특히 2016년 12월 5일에는 사전에 일정을 잡지 않고, 갑자기 청와대에 들어갔다. 합수단 관계자는 “그만큼 다급하게 청와대 들어갈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때 박 전 대통령과 계엄령 검토를 상의한 건 아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출입기록만으로 조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사무실별로 출입기록이 남지도 않고, 민감한 사항이라면 제3의 장소에서 만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정황 증거로 공모자의 윤곽을 갖고 있지만 조 전 사령관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만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 구성… 204명 조사
합수단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2016년 10월 안보실 소속 실무 장교가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앉히는 방안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계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했다는 진술과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2월 기무사에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에 그대로 담겨 있다.
조 전 사령관을 기소 중지한 합수단은 공모 혐의로 고발된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 전 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을 참고인 중지했다. 조 전 사령관 윗선 수사가 잠정 중단된 것이다. 다만 실무 총괄을 맡은 소강원 전 참모장(55·수감 중)과 기우진 전 5처장 등은 계엄령 검토 문건이 정상적인 훈련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속인 허위 공문을 작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