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부가 기관장 상대 첫 헌소… “공무담임권-행복추구권 등 침해”
여러 부하 직원으로부터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의해 지난달 업무에서 배제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중앙 부처의 현직 간부가 기관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관리관은 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청구서에서 김 위원장이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헌법소원 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침해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유 관리관은 2001년부터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9월 11일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됐다. 2016년 10월엔 임기 2년을 마치고 3년 재계약을 해 내년 9월 10일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었다.
그는 공정위에 들어온 이후 내부 개혁을 주장하다가 공정위 직원들의 미움을 샀고 직무에 배제된 이유는 공정위 직원들의 조직적인 음해에 김 위원장이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 관리관은 “김 위원장이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아 주지도 않고 직원과 상의도 없이 전속고발권을 넘긴 데 대해 직원들이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다”며 “김 위원장이 국감을 앞두고 조직 관리 책임 추궁과 직원의 불만을 전가할 희생양이 필요했고, 나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의 업무 배제 문제는 지난달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고 김 위원장은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기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한 것”이라며 “공공 부문 갑질 근절 대책과 관련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보면 피해자가 희망할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 관리관의 헌법소원에 대해 공정위는 소송 업무를 총괄하는 송무담당관실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청구서의 내용을 봤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기관장을 피청구인으로 낸 만큼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