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동네 이웃이 음주운전 신고를 한 것으로 오해해 살인을 예고한 혐의(살인예비)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40분께 B(63)씨의 집을 찾아가 B씨 부인에게 “B씨를 찔러 죽이겠다”고 살해예비를 하고 B씨가 없자 인근 식당을 찾아 “B씨 어딨냐? B씨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A씨는 당시 같이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해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밀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