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송부 기한은 8일까지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늦어도 오는 9일엔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임명 강행 여부와 관련해 “관례를 잘 되짚어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히며 오늘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명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재송부 기한을 이달 8일까지 정해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최대 기간인 열흘의 말미를 준 데에는 이달 초, 여야와 얼굴을 마주하는 국회 시정연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일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20일이 지난 시점인 29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조 후보자의 ‘도덕성 결함’을 이유로 강공세를 펼쳤다.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다운 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 등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한국당은 후보자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 지명철회를 요구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달 8일까지로 재송부 기한을 못 박으며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장관을 비롯한 그 외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만일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한 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을 임명 강행했다.
다만 야당과의 협조가 필요한 예산 국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향후 정국 경색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 관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여야 원내 5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에서 회동을 갖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동에서 극적 합의를 볼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