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의 영업비밀을 뺴돌린 혐의를 받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한국지사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화웨이코리아 강모(47) 상무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상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임직원 3명과 화웨이 한국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 판사는 강 상무의 무단반출 혐의 일부만 유죄로 봤다. 나머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는 범행 당시 이미 외부에 공개되거나 업계 종사자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이전 회사에서 기밀로 관리된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강 상무의 이직을 도운 김모(50) 부사장 등은 범죄 증명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선고기일에는 화웨이 본사 직원들이 통역기를 끼고 방청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강 상무 등은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에릭슨엘지의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 등 주요 영업 비밀을 경쟁사인 화웨이로 유출한 혐의로 지난 2016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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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엘지에서 근무 중이던 강 상무는 2014년 1월 대학 선배이자 화웨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 부사장으로부터 이직 제의와 함께 영업 비밀을 빼내 달라는 주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응한 강 상무는 김 부사장에게 영업 비밀을 넘겨준 뒤 같은 해 6월 에릭슨엘지를 퇴사, 두달 뒤 화웨이코리아에 입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