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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영업비밀 빼돌려 경쟁사 화웨이로 간 임원, 1심서 집행유예

입력 | 2018-11-08 10:42:00


 경쟁업체의 영업비밀을 뺴돌린 혐의를 받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한국지사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화웨이코리아 강모(47) 상무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상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임직원 3명과 화웨이 한국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 판사는 강 상무의 무단반출 혐의 일부만 유죄로 봤다. 나머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는 범행 당시 이미 외부에 공개되거나 업계 종사자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이전 회사에서 기밀로 관리된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권 판사는 “강 상무가 화웨이로 이직하기로 하고 중요 자료를 외장하드 등에 저장해서 무단반출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반출된 자료가 실제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 상무의 이직을 도운 김모(50) 부사장 등은 범죄 증명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선고기일에는 화웨이 본사 직원들이 통역기를 끼고 방청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강 상무 등은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에릭슨엘지의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 등 주요 영업 비밀을 경쟁사인 화웨이로 유출한 혐의로 지난 2016년 불구속 기소됐다.

에릭슨엘지에서 근무 중이던 강 상무는 2014년 1월 대학 선배이자 화웨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 부사장으로부터 이직 제의와 함께 영업 비밀을 빼내 달라는 주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응한 강 상무는 김 부사장에게 영업 비밀을 넘겨준 뒤 같은 해 6월 에릭슨엘지를 퇴사, 두달 뒤 화웨이코리아에 입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