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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도피’ 최규호 뇌물혐의 인정…檢 “영장 청구”

입력 | 2018-11-08 13:55:00

전주지검, 범인도피 수사 집중. “신속하고 강도 높게 할 것”



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잠적 8년만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교도소로 이송되고 있다.2018.11.7/뉴스1 © News1


 8년 2개월 동안의 도피생활 끝에 검거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은 8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최 전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부지였던 자영고를 골프장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전날 이뤄진 검찰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전에 실시된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8년 2개월 동안 도주했던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오후에는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를 시인하면서 검찰은 지난 8년간 도피행적과 조력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검찰은 도주과정에서 도움을 준 다수의 조력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 전 교육감은 검거 당시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24평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최 전 교육감은 2003년부터 인천에서 주거지를 옮겨다니며 도피생활을 했으며 제3자 명의로 된 핸드폰과 체크카드 등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력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조력자 가운데는 최 전교육감의 친인척과 교육감 당시 친분이 있었던 교육계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친 동생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최규성 사장의 경우, 친족이기에 설령 범인도피를 도왔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제3자에게 형의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경우,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전주지검은 현재 수사관 2명을 추가 배치하고, 기존 업무를 재조정 하는 등 범인도피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날 최 전 교육감이 거주했던 아파트를 압수수색, 유의미한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육감 재직 당시 불거졌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등 제약이 있는 만큼,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관정 차장검사는 “최 전교육감이 8년 간 도피행적과 조력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며 “최 전 교육감은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교육감인 만큼, 이해당사자가 도민들이 될 수 있다. 이해당사자인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사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전 교육감이 앞선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지 8년 2개월 만이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