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당시 33세)에게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밝혀진 김모(50) 전 부장검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8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검사는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인격 모독성 언행을 했다. 회식 등 술자리에서 A검사를 질책하다 손바닥으로 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해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고, 김 전 부장검사는 11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