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국내 인종주의적 혐오 혹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틀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협약’ 국내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가인권기구로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에서 “외국인에 대한 무시·비하·모욕·혐오·따돌림·성희롱 등 인종주의적 혐오 혹은 차별이 교육 공간, 직장, 상업 공간, 병원, 대중교통, 사적 공간 등 일상 속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일례로 최근의 제주 예멘 난민 사례를 언급하며 “난민 반대 시위, 국회의원의 ‘난민법’ 폐지법안 발의, 일부 언론의 선정적 보도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 혐오 혹은 인종차별주의적 인식이 외부로 표출됐다”고 분석했다.
인권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외국인 혐오 표현 등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한국인들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둔감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주민 당사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인권위의 2016년 혐오 표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등에서 이를 접한 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주민이 조사 대상자의 5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인종차별 유형과 양상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는 결코 관용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권고한 ‘인종차별을 범죄화하고 위반의 경중에 비례해 적절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카타르·온두라스·이라크·알바니아·노르웨이 등 6개국 정부보고서를 심사한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위원회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는 독립보고서를 마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