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무에 없는 행동 강요 입증 어려워”
음악인 남궁연씨(51)가 6일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자택에서 성폭력 의혹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나쁜 사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2018.3.6/뉴스1 © News1
‘미투(Me too) 운동’ 속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드러머 남궁연씨(51)를 수사해온 검찰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희원)는 남궁씨를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여성이 인터넷 게시판에 “남궁씨가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지난 3월 경찰 내사가 시작됐다.
남궁씨의 성추행 의혹은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지난 2월 처음 제기됐다. 남궁씨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후 4명의 피해자와 1명의 목격자가 추가로 나타나면서 의혹은 점점 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