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남궁연 씨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던 드러머 남궁연 씨(51)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남 씨 측은 “아내와 몇 달간 매우 고통스러워했다”라고 밝혔다.
8일 티브이데일리에 따르면, 남궁연 씨의 법정대리인 A 변호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지난주 남궁연 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한 여성의 진정에 따라 남 씨의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한 끝에 최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지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가해자로 남궁연 씨가 지목됐으나, 남 씨는 변호사를 통해 해당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