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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시스템도 운전자” 자율차 규제 대거 푼다

입력 | 2018-11-09 03:00:00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마련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사람을 전제로 하던 운전자 개념을 무인 시스템으로까지 확대한다.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전용 운전면허도 새로 도입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 혁파 로드맵은 신산업 분야의 전개 양상을 예상한 뒤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비하는 방식이다. 교통, 법률, 개인 정보 등 다양한 규제가 얽혀 있는 자율주행차 분야에 이 로드맵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율주행차 규제 혁신을 위한 30개 과제를 정해 단계적으로 풀어 나갈 방침이다. 우선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량 운전자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운전자 범위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사람이 운전석에 없더라도 자동주차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15개 규제를 미리 손본다. 여기에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주체를 결정하는 등 손해배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됐다.

2025년까지는 운전 중 영상기기 사용을 금지한 조항을 완화해 자율주행 중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고, 자율주행차 전용 통신망 기준을 마련해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호환성을 높이는 등 중기 과제 10개를 해결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의 완성도가 높아질 2026년 이후에는 자율주행차 전용 면허를 신설하고 운전석을 포함한 차량 내 좌석 위치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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