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미국의 남부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는 개인들에게 망명 신청 자격을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행정명령이 미 연방 이민법을 위반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법은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입국 방식에 상관 없이 망명을 요구할 기회를 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진보센터의 톰 자웨츠 이민정책 담당자는 이민법은 “지정된 항구에 도착한 사람은 누구든 망명신청을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민협회 관계자는 “이 정부가 망명을 막기 위해 서두르는 가운데 위법까지 행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미국에 도착한 누구에게나 망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헌법은 전통적으로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집단으로 부터의 박해를 피해 온 망명신청자를 언제든 받아들인다는 방침을 기저에 깔고 있다.
시라큐스 대학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민자의 미국 망명 신청 건수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만건 이하였다. 같은 기간 중국 국적자의 망명 신청은 3만5000건이었다. 그러나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국적의 이민 신청자가 추방당하는 비율은 80% 이상으로 중국 국적자의 추방 비율(22%)의 4배에 달한다.
자웨츠 담당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성향으로 분석되는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매일 반이민·반난민 어젠다를 매일 생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간선거에서 이민과 캐러밴을 주요 이슈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규칙을 적용할 국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연방관보에 발행되는 즉시 발효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경질된 뒤 매슈 휘태커 법무장관 직무대행에 의해 발표됐다. 현지 언론들은 휘태커가 첫 업무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인 반이민정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의 행보를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