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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술에 취한 동료를 집에 데려와 추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강간 치사)를 받는 이모씨(41)가 9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조정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6일 밤 회식 후 직장동료 A씨(29·여)를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와 추행하고, 이튿날 새벽 2시 50분쯤 A씨가 8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서 투신한 점을 이상히 여기고 이씨를 불러 조사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찾았다.
경찰은 이씨의 집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씨와 술에 취한 A씨가 같이 가는 장면을 찾아냈고,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추행한 사실이 있고,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A씨가 떨어져 숨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씨의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게 강간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추락사와 성추행의 연관성을 찾는 등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