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야산 컨테이너 안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 8명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도박장소개설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B(68)씨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3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감시하는 ‘문지기’, 판돈을 수거하는 ‘상치기’ 패를 나눠주는 ‘마개사’ 등 각자 역할을 나눠 함께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야산의 가건물에 도박장소를 개설해 수십명이 수십만원을 걸고 은밀하게 도박하게 한 것으로 도박 규모와 판돈, 가담자 등에 비춰 보면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며 “주범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역할을 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전과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