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10일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사상자와 이재민 구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5시께 종로구 관수동 인근 지상 한 고시원 건물 3층 출입구에서 불이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불은 3층 출입구 쪽에 위치한 301호 전열기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대부분 53세~79세 중장년층으로 나타났다. 53세 사망자는 일본인으로 밝혀졌다. 이 일본인은 관광객은 아니며 한국 거주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화재로 인한 이재민 26명을 위해 종로1·2·3·4가동주민센터 강당에 임시거처를 마련했다. 이 중 16명은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지역 내 숙박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1개월분 실거주 비용과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는 사상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살피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담 직원을 배치, 사상자 전원에 대한 1대 1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화재건물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상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982년 12월13일 건축허가를, 1983년 8월30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지상 2~3층에 위치하고 있다. 2층에 24실, 3층에 29실, 옥탑 1실 등 총 54실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건물은 1983년 준공돼 200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 소방필증을 받은 곳이다. 건축법상 ‘사무소’로 등록돼 있어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 대상에는 속하지 않았다. 2009년 이전 지어진 건물은 소방서에서 받은 필증만 보유하면 건축법 개정 이후에도 고시원 등록을 하지 않고 종전 시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