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진호 회장(채널A)
경찰이 직원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약 3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이 지난 3월 말 한국미래기술 관계사인 웹하드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 8000여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확인했다.
이로써 양 회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아홉 가지로 늘게 됐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횡령 등이다.
경찰은 주말 동안 양 회장을 불러다 조사하지는 않되, 증거물 분석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