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25일 오전 2시 25분꼐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BMW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길에 서 있던 보행자 A씨(22)등 2명을 치고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2018.9.25/뉴스1 © News1
지난 9월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고(故) 윤창호씨를 만취상태에서 들이받은 BMW운전자 박모씨(26)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운대경찰서는 10일 오후 박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81% 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여부에 따라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씨는 사고를 당한지 45일 만인 지난 9일 끝내 숨졌다. 윤씨에 대한 영결식은 11일 오전 열릴 예정이며 화장 후 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