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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적발된 30대 남성이 자신은 PD라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용물건손상,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모 방송사 PD A씨(3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8일 0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신호를 무시하고 5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다수의 시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나 PD야, 측정 안해”라며 “공권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XX만들어도 되냐!”고 말하면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을 모욕했으며,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잇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