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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는 택시기사 들이받은 40대…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입력 | 2018-11-12 10:18:00

신호바뀌어도 출발 않다가 항의하자 급출발
급기야 기사·택시 들이받아…정신질환 참작



© News1 DB


 택시기사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조울증 환자에게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9월27일 오전 2시20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 강모씨(58)와 그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조울증과 피해망상증을 앓았던 오씨는 이날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차를 출발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뒤에서 주행하던 강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오씨에게 다가가 ‘왜 파란불인데도 출발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오씨는 갑자기 강씨를 무시하고 차를 급출발시켰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강씨가 50m가량 추격해 오씨의 차를 가로막은 뒤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오씨는 그대로 강씨와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강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도 망가져 179만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검찰은 오씨가 중앙선침범 4회, 신호위반 1회, 통행구분위반 1회, 안전의무위반 1회 등을 반복했고 강씨를 다치게 한 점을 들어 그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형을 감경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동기나 행위의 내용을 비추어 대단히 위험하고,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오씨를 꾸짖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오씨의 정실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됐다”고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정신병원 등 적당한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