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달 17일 서지현 검사 신문 진행 뒤 결심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2018.11.6/뉴스1 © News1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의 직권남용 재판에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다시 한번 증언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안 전 국장의 공판에서 “이 사건은 개인적 범행에 관한 죄는 아니므로 형법상 전형적인 피해자는 없다”며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고, 서 검사가 그에 해당해 피해자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서 검사 측 대리인 서기호 변호사는 “증인신문으로 (한 차례) 증언했지만 검찰의 신청에 의해 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에 의한 것”이라며 “또 참고인 진술 등과 관련해 거짓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을 때 Δ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 Δ공판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이 부장판사는 “2차 피해와 관련한 피해자 입장을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다”며 “다만 가능하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증인신문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법률에는 피해자 의견진술권이 도입됐는데 실무상 활용이 안됐다.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었다. 이 사건이 워낙 이슈가 되고 하니 재판장께서 적극 해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7월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 증인으로 한 차례 출석한 바 있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검찰에서 절대권력을 누렸지만 제겐 범죄자일 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며 안 전 국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자 안 전 국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12월17일 오후 2시 서 검사에 대한 신문절차를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