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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2차 피해 논란 끝에…재조사팀 교체한다

입력 | 2018-11-12 18:25:00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재조사를 다른 조사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내 다른 조사팀에 재배당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피해자 측이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있었다며 담당 검사 교체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과거사위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과거사위 측은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다른 조사팀에 재배당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당시 성폭행을 당한 이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지난 9일 대검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 부실 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사건 조사와 조사팀 교체를 요구했다. 또 피해자 의견서를 지난 8월에 정식으로 접수했지만 지난달 중순까지도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도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2013년 (검찰) 조사 당시 가족들 신상을 이야기하며 불쾌감을 줬고 피해자에게 해선 안 될 질의를 했다고 검사의 태도도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일반적인 조사’라고 말했고, ‘왜 강간 당하고 바로 신고 안했냐’는 피해자에게 해선 안 되는 질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학의 사건의 담당 검사 교체 요구에 대한 질의에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 경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5건을 본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고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사건’, ‘김근태 사건’, ‘남산 3억원 등 신한금융 사건’ 등 4건의 조사결과만 발표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