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재조사를 다른 조사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내 다른 조사팀에 재배당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피해자 측이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있었다며 담당 검사 교체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과거사위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피해자 측은 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당시 성폭행을 당한 이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지난 9일 대검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 부실 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사건 조사와 조사팀 교체를 요구했다. 또 피해자 의견서를 지난 8월에 정식으로 접수했지만 지난달 중순까지도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도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2013년 (검찰) 조사 당시 가족들 신상을 이야기하며 불쾌감을 줬고 피해자에게 해선 안 될 질의를 했다고 검사의 태도도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일반적인 조사’라고 말했고, ‘왜 강간 당하고 바로 신고 안했냐’는 피해자에게 해선 안 되는 질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5건을 본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고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사건’, ‘김근태 사건’, ‘남산 3억원 등 신한금융 사건’ 등 4건의 조사결과만 발표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