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병원 거주조건으로 병보석 2년전부터 “이탈” 잇단 제보에도 법원-검찰 책임 떠넘기며 팔짱 이호진, 7년8개월간 불구속 재판 이어와 최근엔 “주치의와 술마셔” 증언… 병원측 “자살징후에 한차례 외식”
○ 전 수행비서 “술 마시고 흡연, 호화 쇼핑” 폭로
이 전 회장이 환자가 아닌 일반인처럼 생활한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약 2년 전이었다. 2016년 9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간암 3기 환자로 보기 힘들다”며 이 전 회장이 집과 병원이 아닌 사찰 등에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 보석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보석이 취소되진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이 전 회장의 전 수행비서가 언론을 통해 “이 전 회장이 올해 초 서울 마포와 강남, 이태원 일대 술집에 자주 들렀다”고 폭로해 보석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수행비서는 “주치의와 함께 술을 자주 마셨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는 증언도 했다. 골프 라운딩, 영화 관람, 액세서리 호화 쇼핑을 즐긴다는 폭로도 있었다.
이 전 회장은 과거 입원 치료를 받았던 서울아산병원에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지난해 주치의가 이 전 회장의 자살 징후를 느껴 의사로서 환자의 위험한 상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밖에서 만나기로 해 한 차례 식사를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 전 회장 측근, '골프장 로비' 의혹 사건 관련 기소될 듯
형사소송법상 보석 취소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가능하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검찰의 취소 청구를 받아 결정한다. 이 때문에 이 전 회장의 장기 보석에 검찰과 법원 모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이 전 회장의 보석을 반대했음에도 법원이 강행한 것”이라며 “최근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취소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적인 취소 청구가 없었다. 진정서나 의견서를 전달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다음 달 12일 재파기환송심 법정에 처음으로 선다. 보석 취소 여부가 이날 결정될 것으로 법조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정훈 / 수원=이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