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대 시민 소송에 “경청할만”
서울 시내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재활용 쓰레기’ 대신 ‘재활용품’이라는 용어를 쓰자는 시민 제안은 판례상 받아들일 순 없지만 제안 자체는 합리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시민 A 씨가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 없이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악취, 오물을 떠올리게 하는 ‘쓰레기’란 낱말을 재활용과 함께 표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A 씨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충분히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