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내년 1월부터 치료 목적의 고도비만수술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전액 부담해야 하는 700만∼1000만 원의 수술비가 150만∼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비만은 식습관, 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으로 고쳐야 한다고 여겨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치료는 위와 장 등을 절제해 축소하거나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살이 빠지게 하는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다.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비만수술을 방지하고 수술 전후를 아우르는 통합적 진료를 위해 집도의를 비롯해 내과 정신과 등 관련 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할 때 지급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