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대표로 등록돼 있어 부과된 세금이라도 명의가 도용된 경우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25일에 설립됐다가 같은 해 4월30일에 폐업된 B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됐다. 노원세무서장 등은 B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인터넷 도박 관련 입금액을 확인하고 A씨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6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회사는 약 1개월 만에 폐업됐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의 설립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혀 실제 대표인지 여부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며 “노원세무서장 등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추가 검토 없이 법인세 및 부가세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일반적인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판단했다면 A씨가 B회사의 실질 주주나 대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간과하고 이뤄진 법인세 및 부가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A씨에 대한 처분이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